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부딪히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하반기부터 ‘집에서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제 실시를 앞두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책임지는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부딪히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객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고객이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 반드시 금융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에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네 가지 방식 중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열거된 네 가지 방식 외에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언급해 개별 금융사의 추가 인증방식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객 신분증을 촬영하는 첫째 방식에서 행자부와의 의견 조율부재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6월 인터넷 전문은행 가이드라인 발표와 올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주민증을 찍어 전송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이를 두고 행자부와 금융위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금융위 대책 중 주민증 촬영과 관련한 위·변조, 해킹, 보안 등의 대응책이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물 주민증으로도 위·변조가 가능한 현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민증을 찍어 실명인증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금융위와 행자부 간 모바일 등에 맞춘 새로운 표준 규격마련이나 예산확보, 보안 강화 등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정부기관 간에 조율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개인정보 이슈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두 정부기관 간 정책적인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