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프트웨어(SW)시장에서 발주자가 무리한 지식재산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공사업 장기계속사업 제도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SW모니터링단에 따르면 민간 발주자가 무리한 지식재산권을 요구해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A사는 민간 발주사로부터 패키지SW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했다. 패키지SW 모듈을 커스터마이징해 용역을 완수했다. 하지만 발주자는 패키지SW 전반적 지식재산권(영업권과 소스코드)을 이양해야 계약 잔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링단은 발주사 측에 해당 행위는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다. 발주사는 이를 수용하고 미지급 잔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분쟁은 민간 수·발주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개념이 모호한 데서 비롯된다고 모니터링단은 분석했다. 개발된 패키지SW 모듈과 새롭게 개발된 부분 개념이 혼재했다.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패키지SW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모니터링단은 “향후 민간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과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패키지SW 커스터마이징 시 지식재산권이 솔루션 공급사에 있음을 시장에 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사업 장기계속사업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공공발주 사업 중 장기계속사업은 유지보수사업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은 매년 신규로 사업을 발주한다. 발주자는 매년 발주·입찰·평가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유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SW사업자는 제안서를 매년 작성, 소모성 비용과 인력·시간 투입이 필요하다. 유찰돼 제안서를 두 번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제도 개정으로 장기계속계약 제도가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장기계약 제도 활용보다는 1년 단위 사업발주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이 예산절감과 공정경쟁 확보를 이유로 장기계속계약 제도 활용을 기피한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단은 장기계속계약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장기계속계약 제도 활용 장점을 발굴해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