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최소자본금은 기존 시중은행 절반인 500억원, 영업범위는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기존 은행업 모두가 가능해진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업(ICT) 주도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ICT기업 같은 혁신적인 경영 주체 참여 유도를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완화를 담았다.
은행법상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높였다. 다만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보나 미래에셋 등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외국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특성을 감안해 1~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단 1, 2단계로 나눠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한두 곳에 연내에 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2단계 추가 인가를 해주기로 했다.
1단계는 기존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참여는 불가능하다. ICT기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단계 허가에서 가능해진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은행법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내년 말께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차는 은행을 제외한 카드, 보험, 증권 등 2금융권이 주축이 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유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2금융권 자본만 참여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 산업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단계 인가는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