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이승욱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과는 구별된다.
즉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이란,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되, 그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금전적 보상은 임금과 별도로 발명성과에 따라 금전지급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고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이 있으며, 비금전적 보상에는 승진보상, 명예보상, 인사고과, 연수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요즘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보상기준을 권고안 형태로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회사가 특허권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여도 직무발명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발명은 발명자인 종업원이 가지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즉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사용자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 등)’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 제시 및 보상액을 협의 결정하여 종업원 등의 의견청취 후 이의가 없을 시 사내에 공표를 하면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이 완료된다.
매년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이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및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분야 4~6년차 등록료 50% 할인, 우선 심사 신청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참여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세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특허를 출원만 하고 등록전인 상태에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되, 특허가 등록된 이후 수령하는 보상금의 경우에는 출원 보상금 및 등록보상금 이외에도 이의신청보상금, 사업화보상금 등 그 명목여하와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된다.
다만 실시 또는 처분보상금의 경우 기술료 수입 또는 매출증가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 보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사용자 등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유지해 상호간에 win-win할 수 있는 여러 순기능을 가진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을 제외하고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급액의 최대 25%)도 추가 적용가능 하므로 절세 혜택이 크다.
다만 정당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식 수립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도정비, 특허관리전담부서 설립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기술가치의 평가 및 보상금 지급 등 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승욱 세무사 약력>
세무사 41기 / 경영지도사 20기
현) ㈜두레 경영자문 대표
현)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 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