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전자지불결제대행업(PG) 인가 획득

구글이 국내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전자지불결제대행업(PG) 등록을 신청해 PG사업자 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 등에서 이용자들이 결제 시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G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는 비자·마스터카드 또는 이들과 제휴된 국내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결제 편의를 제공하고 구글플레이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PG사업 인가를 받았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PG 사업등록 신청 및 인가를 놓고 일부에서는 구글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페이’ 서비스를 한국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페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번 PG 사업 인가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이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