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빙자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인터넷에 서민 정책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인터넷상에서 기사나 전문가 추천 형태를 취한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지난달 정부 발표에 편승한 과장광고로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블로그, 신문기사, 카페, 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으로 입소문 홍보(바이럴 마케팅)를 노리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정정 요구할 예정이다.

과장광고 형태를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사례는 물론 인지도가 높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쓰는 미등록대부업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