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등이 온라인으로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창업기업 등은 온라인 펀딩포털 등에서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합친 단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공모증권 등을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 등이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설정됐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에 7억원까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 연간 투자한도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간 전매는 1년간 제한된다.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과 대주주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을 보관·예탁할 수 없고 청약증거금은 은행·증권사 등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을 금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는 펀딩포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창업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을 작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한 창업기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11월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를 시작하고 관련 인프라 정비는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 관리기관 및 금융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수정해 통과한 뒤 올해 6월 1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공인회계사법 등도 통과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