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규모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은 지역SW업체에 한해 재하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사업 하도급을 제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작업에 나섰다. 미래부는 이달 공청회를 거친 뒤 연말께 작업을 마무리한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인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세 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미래부는 시행령에 지역에서 일이 벌어지는 단순 SW사업을 지역 업체가 재하도급 받도록 허용하는 내용 반영을 검토 중이다. SW업계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다.
업체 관계자는 “서울 업체가 지역 SW사업을 수주하면 원격지 개발과 출장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현지 협력업체가 진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형태 재하도급이 남발될 수 있어 재하도급 비율제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공SW사업에서 원수급사업자는 일정 기준 비율(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한다. 하지만 PC 등 단순물품 구매·설치와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때는 시행규칙에 반영, 제외되도록 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신기술로 정의했다. 특허와 같이 특정업체만 가진 기술은 전문기술로 분류해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미래부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엄격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른바 인력공급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개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올해 진행하는 50개 공공SW사업에 개정안을 시범 적용 중이다. 시행령 마련 전이지만 재하도급 금지 등 개정안 내용을 수·발주자가 무리 없이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