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튜닝부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증 기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부품 인증 기준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인증 신청 비용도 낮춰 지난달 1호 인증부품 탄생에 이어 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에 따르면 두 기관은 튜닝부품인증제 대상 일부 부품의 인증기준 재조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인증제 대상 품목은 휠, 소음기, 에어필터, 오일필터, 등화장치(일부) 등 다섯 가지다.
이들 부품은 KATMO 지정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인증을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 받는 셈이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품목 중 필터류 인증 기준과 시험 방법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튜닝업계는 필터 내부 부품을 튜닝용으로 생산하는데, 현재 인증·시험 기준은 필터 완제품만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튜닝부품 대부분이 고성능, 고가임을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인증 대행기관이자 업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KATMO는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튜닝부품인증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KATMO도 인증제 전담 인력을 활용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터류 완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튜닝용 소음기는 성능시험 비용이 문제다. 부품 자체가 고가인 데다 시험에 투입되는 검사 장비 종류도 많다. 성능시험 비용이 1500만~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KATMO와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등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업계는 소음기 튜닝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성능시험 비용만 해결해도 인증제 병목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튜닝용 휠과 등화장치 분야에서는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핸즈코퍼레이션이 제작한 경량 휠 2종이 1호 인증을 얻었다. 등화장치는 복수 업체가 인증을 신청해 현재 성능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부품은 고가·고성능이기 때문에 품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인증 기준 자체를 높게 잡은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제품 대비 성능 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