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된다.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늘어난다.

지상파 방송사가 드라마·예능 등 인기 프로그램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고총량제`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에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이내, 최장 100분의 18(시간당 10분 48초)로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유료방송 광고총량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시간당 10분 12초) 이내, 최장 100분의 20(시간당 12분) 범위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광고시간 차이가 100분의 2로 좁혀졌다.

방통위는 “기존 지상파·유료방송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며 “방송사가 광고 종류·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허용했다. 유료방송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은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렸다.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면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라 시청자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사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