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지역소프트웨어(SW)사업 단순 설치용역은 재하도급이 허용된다.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는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진행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마련작업은 지난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SW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및 경쟁력 높은 제품의 선정환경 조성’ 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소기업 수익악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시행령에 하도급 50% 적용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의 사업금액 50% 이상 하도급을 금지했다. 시행령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은 예외로 인정했다.
재하도급 허용기준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모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시행령은 원거리 지역사업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과 상시점검 등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했다.
하도급 기업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은 사업금액 100분의 10으로 규정했다.
BMT시험 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다. 동종 SW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 BMT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BMT시험 기준은 당사자 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부담이 원칙이다.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예외가능하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공청회·규제심사·법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