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즉시 퇴출제는 계약사무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현재 입찰 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외탁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6개 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업무를 위탁했다. 연간 위탁 규모는 2000억원(1200건)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중 외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달 말까지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8월부터 위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즉시 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으나 위탁 여부를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지금껏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달청은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구매협의체를 구성해 비리 유발 분석, 기관 맞춤형 계약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왔다.
임종성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즉시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계약 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