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주고받고 카카오페이로 납부까지 가능한 전자금융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허가를 받았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신청한 후 20여일 만에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다음카카오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일 동안 약관 심사를 비롯해 본사와 전산센터 등 현장실사까지 마쳤다”며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다음카카오 전자고지결제업을 최종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전자고지 결제업 등록을 받게 되면 유관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메일 등으로 받았던 여러 고지서 등을 SNS 기반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해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IT기업이 전자고지결제업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고지결제업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결제 연동 등에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충족하면 결제 방식은 해당 기업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핀테크사업 일환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이어 전자고지결제업까지 진출하며 외연을 넓히게 됐다. 연내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대금 고지서를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와 한전은 모바일메신저 기반 전기요금 청구와 수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휴한 바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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