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결제플랫폼(PG)사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9일 외국환업무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국환업무란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지급·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은행권에서만 가능했으나 재무 건전성 기준과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춘 PG사도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졌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쇼핑몰이 페이팔, 텐페이 등 해외 PG를 지원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다수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은행이나 결제 대행업체와 손잡고 외국환업무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1996년 국내 최초로 전자결제 사업을 시작한 LG유플러스는 2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결제 솔루션 ‘유플러스 비즈 전자결제’ △3초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초소형 오프라인 결제기 ‘페이나우 비즈’ 등 다양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