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국민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 행위에 철퇴를 가한다.
27일부터 단속반을 가동해 무단투기를 계도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담은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쾌적한 피서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산·계곡 등 전국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한다. 또 피서객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피서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 전개하고 있다. 피서지에서는 적당량 음식을 준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임시판매소 설치 등을 통해 피서·행락객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선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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