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했다. 특허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받는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됐어야 한다.
앞으로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는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허청 심사를 마친 등록된 특허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지예외주장’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할 수 있어서, 공지예외주장을 못한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등록이 거절되기도 했다.
특허등록결정 이후에 ‘분할출원’을 할 수도 있다. 시장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아이디어를 권리화할 수 있다.
△공지예외주장 =발명을 먼저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나,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 획득 가능
△분할출원 =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하여 별개로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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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