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중 아이폰 못찾게 한 애플 ‘갑질 AS’ 시정권고

아이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애플의 ‘갑질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애플은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불편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애플 직영 판매·수리점 ‘애플스토어’가 국내에 설립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정위는 6개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최고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애플 공식서비스센터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은 아이폰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했다. 일단 제품 수리를 맡기면 소비자가 소유권을 빼앗겨 수리 완료 후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수급인(기업)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소비자)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을 근거로 6개 수리업체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리 완료 이전부터 소비자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수리를 맡긴 제품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소비자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6개 수리업체는 수리내역,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전체 교체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선결제 받았다. 진단 후 부분 교체로 결정되면 선결제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도급계약에서 보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민법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60일 내 수리업체,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약관이 개선되면 소비자 편의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애플이 국내에서도 선진국 시장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판매·수리를 직접 담당하는 애플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폰 AS가 편리해져도 국내 판매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장중혁 애틀라스리서치 부사장은 “애플은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어 AS와 관계 없이 일정한 판매량을 보인다”며 “AS가 편리해진다고 해서 판매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