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긴급구조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기존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위치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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