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부품 국산화하는 중기, 지재권 확보해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가 외산에 의존하던 국방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무기체계 수출 시 지재권 분쟁 예방과 부품 단독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레이더 송신기 및 안테나·송수신기 개발’ 등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은 국산 부품 개발이 완료되면 특허를 출원한다.

정부는 2010년도부터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해외 도입 핵심부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산화했다. 안정적 군수지원, 수출경쟁력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방부품 국산화 수행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수출 시 원제작사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노출된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수출 규모와 유사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해외도입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대상, 수출을 고려한 원제작사 선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맞춤형으로 분석한다. 기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 개발된 기술 대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허 획득 방안을 제시한다.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은 ‘적외선(IR) 센서용 소형 극저온 냉각기’를 국산화하는 에프에스, ‘레이더 펄스드 파워앰프’를 국산화하는 유텔 등 10개 주관기업이다. ‘관성측정장치’ 개발에 참여하는 유비트로닉스 등 6개 공동개발사업자도 대상이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부품을 국산화하다 보니 지식재산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수출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과 특허 획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부분 부품 국산화 기업은 경영환경이 열악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파악,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부 지원을 받아 제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 국방 부품 국산화 지재권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자료:국방기술품질원>


표. 국방 부품 국산화 지재권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자료:국방기술품질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