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간편결제시장, FDS(이상거래방지시스템)는 권고 수준

간편결제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사기 거래나 결제를 감지할 수 있는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구축에 대한 논의에서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간편결제를 서비스하는 대형IT 기업은 자체적인 FDS 구축 마련에 적극적이지만 영세 업체는 비용문제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이미지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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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 데이터, 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수상한 거래를 탐지,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30분 전 중국에서 결제된 신용카드로 1시간 후 미국에서 결제가 발생하면 이는 사기거래로 감지돼 차단되는 식이다.

카드사에서는 수년전부터 FDS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지도하에 은행,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카드사나 은행과 결제를 연계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에도 FDS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재 시장의 크기를 키워가는 초기단계 간편결제시장에서 사기 거래 대란이 일어나기 전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결제대행업체(PG)에 FDS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 ‘페이나우’,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 ‘네이버페이’,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등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IT업체는 자발적으로 FDS를 구축하고 있다. LG CNS의 엠페이 기술을 채택한 카카오페이는 결제FDS 안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FDS를 고도화했다.

네이버페이는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카드사 자체에서 가동하고 있는 FDS와 자체 사기 거래 방지 시스템을 이중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자체적인 FDS시스템을 7월에 구축완료 했고 추가적으로 제휴한 카드사별로 각각 간편결제에 최적화된 FDS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는 가입자별 결제 패턴과 결제 내역을 기기정보와 결합해서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자체적인 ‘FDS2.0’을 구축 완료했다.

이처럼 자본력이 충분한 IT대형사나 금감원의 구축 요구를 받은 PG사는 FDS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외 전자금융업자는 FDS 구축에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다. 비용문제 때문이다.

간편결제업계 관계자는 “FDS구축이 필수가 아닌 이상 서둘러서 사기거래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비용문제가 사업진행에 큰 장벽이 된다”며 “비용문제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동으로 FDS를 구축하자는 논의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IT감독팀 관계자는 “초기단계부터 모든 결제 사업자에 FDS 구축을 필수로 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간편결제시장이 대대적으로 커져 거래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FDS는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석 FDS산업포럼 회장은 “결제사업자에 미리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FDS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모든 사업자에 FDS 구축을 강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