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민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한 전국 8만개 부동산 관련업체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법인과 공인중계사무소는 물론이고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업체도 대상이다.
점검은 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 점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율점검은 7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으로 업체가 스스로 점검한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이다. 부동산 중계사무소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 여부 △5년 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 여부 △개인정보 자료 금고 보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한 업체는 개선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부동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정상적 국민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