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을 개선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내년 진행할 1900여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SW영향평가를 진행, 결과를 재정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SW모니터링단은 정부기관 SW개발 무상배포작업을 SW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정부시스템 개편에 따른 A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발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도록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해당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구축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면 지자체 대상 시스템 구축시장이 축소된다.
모니터링단 사무국은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심층 분석했다. 동시에 SW영향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모니터링단 차원에서도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모니터링단은 “최근 두 달간 무상배포 관련 다수 제보가 있었다”며 “예산절감 등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으나 지방 소재 SW기업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영향평가제도로써 이 같은 개발 사업을 개선한 첫 사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SW 중복투자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년에 진행할 1900여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SW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사업은 내년에 진행될 55개 중앙행정기관 900여개, 17개 광역자치단체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이다.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평가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미래부는 SW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평가결과는 차기연도 정보화예산 심의에 검토·반영된다.
발주기관 일방적 검수지연과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도 모니터링단에 접수됐다.
제보사는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고 내부 검수를 마쳤다. 3개월 후 발주기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검수 불합격을 통보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위탁한 과업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은 사업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 미비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부과했다. 모니터링단은 소송이 예상되는 제보사에 법률자문을 구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 중이다.
모니터링단은 “공공기관 불공정한 사업추진의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으로 조정 받을 수 있지만 법을 적용 받는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