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둥근 모서리 관련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D677)가 무효화될 위기다.
특허전문 매체 포스 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 재심사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해당 특허를 재심, 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 2013년 익명 제기된 재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익명 청구인은 ‘삼성전자’일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D677 특허는 2008년 출원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관련 특허다. 2012년 애플과 삼성의 1차 특허 소송의 주요 변수였다.
미 특허청은 “해당 디자인은 주위에 널리 흔하고 당연해, ‘비자명성’(non-obviousness)이 없다”며, 해당 특허를 거절 처리했다.
비자명성은 미 특허청이 특허 등록 여부를 가르는 주요 잣대다.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보다 크게 진보한 점이 있는지를 이를 통해 평가한다.
경쟁 기업들이 기존에 등록한 특허와 애플이 자체 보유한 디자인 특허도 D677의 발목을 잡았다.
LG전자 특허(D313)와 샤프 특허(J1235888), 삼성 특허, 애플 특허 2건(D014·D204)이 각각 D677과 유사한 선행기술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최초거절통지’(non-final action)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이어질 재심 과정에서 애플은 이에 대해 구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의 입장이 완고해 애플이 다시 특허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주요 외신은 이번 재심 결과로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5월, 애플의 상품 전체 이미지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의 배상금은 3억8000만 달러 경감된 바 있다. 최초 9억2800만달러에 육박했던 배상금은 현재 5억4800만달러로 축소된 상태다.
삼성은 이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스마트폰 판매 이익 대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결은 지나치다며, 지난 6월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13일 기각됐다.
미국 특허법 전문 매체인 페이턴틀리오는 “삼성을 겨냥했던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거절됨에 따라 삼성이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소할 것”이라며 “삼성의 배상금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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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