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허청이 애플-삼성 간 아이폰디자인특허침해 소송의 핵심인 ‘둥근모서리’ 디자인특허, 이른바 D’677특허를 무효화시켰다. 이 특허(미특허 D618677)는 지난 5월 애플-삼성 특허소송 항소심 결과 삼성이 내야 할 5억4천800만달러(6천477억원)규모 배상금의 핵심을 이루는 특허다.
포스페이턴츠,폰아레나는 17일(현지시간) 미특허청 중앙특허재심부가 지난 5일 지난 2013년 삼성이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둥근모서리 관련 디자인특허에 대해 이같은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최종심판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결정이지만 애플에게 특허가 재부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포스페이턴츠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의 분석이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애플-삼성 특허소송 가운데 핵심 특허가 이번에 무효처리된 D`677특허여서 삼성은 향후 애플-삼성 특허침해 소송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페이턴츠는 미특허청의 이 결정이 오랜동안 재심사끝에 나왔고 재판보다 훨씬더 의미있는 결정이며, 미특허법의 자명성 및 발표된 분명한 특허내용과 연계됐다는 배경 등을 들며 애플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미연방순회법원항소심이 삼성측에 애플에 대한 배상금 3억8천만달러를 감경시켜 준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폰아레나는 . 미특허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삼성은 약 5억달러의 특허배상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D677로 알려진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오리지널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삼성을 제소하면서 사용한 특허 중 하나다.
이번 결정에서 미특허청은 애플이 오리지널 애플아이폰을 보호하기 위해 D677로 알려진 특허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이 특허가 2008년 11월에 제출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오리지널 아이폰이 발표된 지난 2007년 1월9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의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이 특허(D677)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인 2007년 1월에 출원된 2개의 특허(D014, D204)에 의존하고(연관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특허청은 “애플이 삼성에 의해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디자인은 앞서의 2개 특허출원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D667디자인은 앞서 특허출원한 특허날짜에 의해 (특허권)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특허청이 애플의 특허권에 대해 입장을 바꾼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선행기술의 존재다. 재심 문서에서는 LG전자 특허(미특허 D546,313),샤프전자의 일본특허(JPD1235888), 또다른 일본 디자인특허(JPD1204221) 및 삼성의 미국디자인특허(D546,313) 등이 애플의 D677특허 무효화 근거로 적시됐다.
지난 5월 미연방항소법원은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 9억3천만 달러 중 3억8천200만 달러를 감경해 주었다.이 때 재판부는 삼성에 애플 제품 디자인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침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든 상황이다.
미특허청이 애플-삼성특허소송의 핵심 쟁점인 D677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상고심 또는 파기 환송심에서 애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두말할 것도 이 건에 대해 남아있는 5억4천80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