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원격지개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SW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최근 공공 SW사업 원격지 개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원격지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주하고 계약체결 후 발주 측이 개발자 상주를 지시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A사업 발주자는 조달청 사업 발주 시 과업요구서에 투입인력 비상주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발주자는 사업자 선정 후 인력 상주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과업 범위도 확대했다.
발주 시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을 예상해 투입비용을 산정했다. 때문에 인력 상주요청과 과업 추가는 수용하기 어렵다. 모니터링단 사무국은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통해 대처방안을 지원했다.
SW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해 정하지만 지원인력은 계약대상자(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에도 SW용역 수행 시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한다고 명시됐다.
사무국은 “원격지 개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활용도가 낮고 오히려 제도를 통해 사업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관행 개선과 SW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지 개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고문과 다른 평가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지적됐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B사업 입찰 공고문에는 정성적 평가만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기업신용도과 과거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책정했다.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 고득점 사업자가 최종 선정됐다. 공고문 평가방식과 상이한 평가방식을 일방적으로 발주자가 적용한 사례다.
모니터링단 지적에 따라 발주기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고 조달청 평가의뢰를 통한 입찰자 선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키로 했다. 사무국은 “SW산업은 새로운 기업 시장진입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며 “입찰자 기업신용도와 재무능력보다 기술력이 높이 평가되는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