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주의사항

[기업성장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주의사항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병찬

[전자신문인터넷] 2013년 1월 29일 국세당국 보도자료에서 공시한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 계상

둘째. 합병분할 등 지능적 자본거래

셋째.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

셋째 항목에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문구를 잘 살펴보면 국세당국이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양도의 개념으로 보거나 이를 부인당하면 자본감소가 이루어졌으니 실질적인 배당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 후 해석으로는 부인 시 배당으로 간주하기 보단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부분이다.

​이유는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해 ‘지체없이 소각하거나 상당기간내 처분’이란 표현이 상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국세당국이 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제는 부인시 배당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

​상법 341조~342조 자기주식 취득 관련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84&efYd=20150312#0000

위 내용을 참고해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양도거래로 해석되어 저렴한 양도소득세만 내고 끝을 내면 가장 좋은 PLAN이 되지만 이것이 잘못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되면 윗돌 빼서 밑돌 끼우는 어리석은 PLAN이 될 수도 있고, 설상가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거래로 볼것이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것이냐? 배당으로 볼것이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국세당국이 판단할까요? 바로 ‘절차’와 ‘목적’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판단기준이 된다. ​

실제 많은 비상장 법인이 가지급금 상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를 잘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목적’ 부분에서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다. ​​

그래서 자기주식을 취득 할 때는 반드시 이익잉여금, 주주비례의 원칙, 특정주주의 포기, 정관에 매각에 관련된 사항 기재 등 상법상 완벽한 계획(절차)들을 준비시켜놓고 진행을 해야 하며 또한 별도의 방어전략(목적) 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자기주식취득을 경험한 법무사와 세무사가 많지 않아 혹시 실행을 염두하고 있다면 경험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길을 열어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법에 관한 이야기이며, 세무당국의 시각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김병찬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

정리=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