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병찬
[전자신문인터넷] 2013년 1월 29일 국세당국 보도자료에서 공시한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 계상
둘째. 합병분할 등 지능적 자본거래
셋째.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
셋째 항목에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문구를 잘 살펴보면 국세당국이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양도의 개념으로 보거나 이를 부인당하면 자본감소가 이루어졌으니 실질적인 배당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 후 해석으로는 부인 시 배당으로 간주하기 보단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부분이다.
이유는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해 ‘지체없이 소각하거나 상당기간내 처분’이란 표현이 상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국세당국이 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제는 부인시 배당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
상법 341조~342조 자기주식 취득 관련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84&efYd=20150312#0000
위 내용을 참고해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양도거래로 해석되어 저렴한 양도소득세만 내고 끝을 내면 가장 좋은 PLAN이 되지만 이것이 잘못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되면 윗돌 빼서 밑돌 끼우는 어리석은 PLAN이 될 수도 있고, 설상가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거래로 볼것이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것이냐? 배당으로 볼것이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국세당국이 판단할까요? 바로 ‘절차’와 ‘목적’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판단기준이 된다.
실제 많은 비상장 법인이 가지급금 상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를 잘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목적’ 부분에서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취득 할 때는 반드시 이익잉여금, 주주비례의 원칙, 특정주주의 포기, 정관에 매각에 관련된 사항 기재 등 상법상 완벽한 계획(절차)들을 준비시켜놓고 진행을 해야 하며 또한 별도의 방어전략(목적) 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자기주식취득을 경험한 법무사와 세무사가 많지 않아 혹시 실행을 염두하고 있다면 경험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길을 열어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법에 관한 이야기이며, 세무당국의 시각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김병찬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
정리=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