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이승욱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양수자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항일 뿐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이 2009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2010년도 중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B와 새로운 양수인 C는 대표이사 지위 및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전부를 매매하는 포괄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는 양수인 C가 A법인의 채무초과 및 자본잠식 상태와 거래처 채무, 은행대출금 및 연체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대 보험료 미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포괄적인 채무인수의 대가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09년 귀속 사업연도 A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양도인 B가 납세의무 성립 당시(2009년 12월 31일)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에 체납세액 중 보유하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즉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기타 약정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수·도에 대한 매매계약일 뿐 양수인이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법인의 2009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현재의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분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히 실제주주가 될 의사 없이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주주는 그 본인이 과점주주의 일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며,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으로서 형식상의 주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는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명의수탁자 등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처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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