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 대표, 유동성 위기 등으로 피소…고소자 측 입장 팽팽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고소를 당한 한일월드가 사태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고소자 측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월드 음파진동 운동기를 렌털한 소비자와 외주 직원 200여명이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영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일월드가 950만원 상당의 음파진동 운동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했고 1만400여명이 참가했다. 월 19만8000원의 할부금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참가자 통장에 입금하고 캐피털 업체가 이를 출금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달 한일월드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참가자에게 입금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비자시민모임도 한일월드와 관련한 AS 상담문의가 집중되고 있다며 24일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자 소비자의 불안이 커졌다.

한일월드 홈페이지 공지문
한일월드 홈페이지 공지문

이영재 대표는 상황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 달 회사에서 이벤트 참가자 약 1만명 중 1200여명에게 현금을 입금하지 못했고 그 금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겠다”며 “이후 참가자가 음파진동 운동기 렌털을 해지하고 제품을 반납하면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채무관계는 한일월드와 BNK캐피털이 맺었기 때문에 고객은 신용정보조회를 해도 채무관계가 없이 깨끗하다”며 “해지로 반납 받은 제품과 회사 집기들을 매각해 밀린 임금 26억원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운동기를 현물화 하면 약 6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S 관련해서 이 대표는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자 측은 “BNK캐피털에서 고객들에게 3개월 연체가 되면 신용정보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직접 통보해왔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며 “또 전국에 깔린 1만 2000대 운동기를 임금 체불 상태에서 ‘누가’ 회수 할 수 있겠는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