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레이스가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 이통사업자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해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그동안 사업 진출을 타진해왔던 후보 업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막판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미래부는 31일 관보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 공고를 게재하고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관보게재는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셈이다.
주파수할당 공고에는 이용 주파수 폭과 종류, 이용 기간, 용도, 할당 방법과 시기, 할당 대가, 망구축 의무, 이행보증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허가신청 접수 기간은 당초 9월 말까지에서 10월 3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 사업자 의견을 수용했다. 전체 일정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주파수는 2.5㎓(2575~2615㎒) 40㎒ 폭을 쓰는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과 2.6㎓(2500~2520㎒, 2620~2640㎒) 40㎒ 폭을 쓰는 주파수분할 롱텀에벌루션(LTE-FDD) 방식을 사용토록 했다.
이용 기간은 내년 초 허가서 교부(주파수 할당 시점, 3월로 예상) 시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년이다. 이동통신은 2.5㎓와 2.6㎓를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은 2.5㎓ 대역만 사용해야 한다. 와이브로로 허가신청을 할 후보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파수 대가는 6년간 예상매출액(약 11조7000억원) 1.4%인 1646억원에 매년 실제 매출액의 1.6%를 별도로 납부한다. 초기 대가인 1646억원은 내년 주파수 할당 시점에 절반, 나머지는 2018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한다. 허가신청서 접수 시 내야 하는 할당 보증금(10%)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미래부는 기존 사업자 주파수 사용 현황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제4 이통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제4 이통 매출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예상 매출액이 다소 높다는 후보 사업자 불만도 있지만 주파수 경매 방식보다 절대 금액은 낮다는 게 미래부 판단이다.
통신망은 사업 개시 시점(2017년 예상)에 수도권(인구 25%)을 시작으로 5년차에 전국망(인구 95%)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주파수 대역과 혼선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신청 기간이 한 달 늘어났지만 제4 이통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후보 업체는 여전히 주주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KMI나 우리텔레콤 등 잘 알려진 업체 외에도 6~7개 업체가 투자사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CJ를 비롯해 후보로 거론되는 대기업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4이동통신 타진 업체(자료:업계 종합)>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 내용(자료:미래부,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8월 18일)>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