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 ‘2016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은 정부 학교교육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이 2015학년도에 비해 소폭 늘어났지만 사교육 등이 가능한 논술전형 인원은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수시모집 비율 전년 대비 2.2% 증가
대학은 수시전형에서 201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67.4%를 선발한다. 2015학년도 24만1448명(65.2%)에서 2016학년도 24만976명(67.4%)으로 전체 모집인원 감소에도 수시모집 비율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설립별 모집인원은 국·공립대학이 42개 대학 4만9447명(20.5%)이며 사립대학이 156개 대학 19만1529명(79.5%)이다.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실기 등 요소에 의한 전형이 가능하다. 기본 전형요소로 학교생활기록부가 활용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한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은 전체 모집인원의 85.2%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합쳐서 2015학년도 20만3529명(84.4%)에서 2016학년도 20만5285명(85.2%)으로 모집인원이 늘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전형별 인재상에 따라 핵심을 파악해 평가요소가 잘 부각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소개서에는 증빙 확인이 가능한 활동만 작성해야 한다. 학교장 허락을 받은 교외 활동이라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게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으로 29개였던 전년도에 비해 1개교가 감소했다. 덕성여대는 폐지했다. 모집인원도 전년보다 2200명이 줄어든 1만5197명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논술시험은 고교 교과과정 위주로 출제되며 학교별 전년도 기출문제 등을 살펴보면서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13개 학교였던 전년 대비 2개교가 감소했으며 모집인원은 4592명으로 전년보다 1243명 줄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참여 크게 확대
지역인재 대학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안착한 것이 이번 수시전형 특징이다. 올해 총 80개 대학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모집인원이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13개교가 더 참여하고 2305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수시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3%를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해 1%P 증가한 수치다.
원서접수 기간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를 진행한다. 전형기간은 9일부터 12월 7일까지 90일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수시전형 원서접수는 인터넷이나 대학창구 등을 통해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 일정과 방법으로 실시된다. 인터넷접수와 창구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은 80개교,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은 123개교, 창구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은 5개교다. 전형유형과 모집단위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 및 대학별 고사 등 일정을 서로 다르게 실시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각 대학 원서접수 일정과 전형 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원서접수는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은 전형별로 6회까지만 지원 가능
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다 6개 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면접고사일 또는 실기고사일이 겹치지 않으면 여러 전형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수시모집 총지원 횟수 6회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여섯 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 수가 아니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형이 대상이다. 따라서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때에도 별도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한다. 지원횟수는 원서접수 시간 순서로 6회까지만 인정하며 6회를 초과한 전형은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대학, 산업대학(청운대·호원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은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찰대학 등이다.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 합격자 정시 지원 불가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이전에 이뤄진다.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시모집에서 복수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다. 만약 수시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교협은 수시모집 지원 제한에 따른 대입지원 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수험생 본인이 지원한 횟수(대학과 전형유형) 정보는 대입지원 조회 정보서비스(http://applys.kcue.or.kr)에서 제공한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나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대교협은 지난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방법을 최다 6개(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에서 운영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학전형을 설계하되 수능위주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논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 시행하도록 한다.
대교협은 전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대입전형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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