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전시스템 정식 무기체계에 포함…국방전략발전업무 훈령 개정](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5/08/31/article_31150445246798.jpg)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해 사이버전 정보시스템이 무기체계에 정식 포함됐다. 국방지형정보단 역할이 명확해져 지형정보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이 체계화됐다. 무기체계 도입 시 시험평가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정보시스템 도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전략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해 28일부로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위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력증강과 관련업무 기본절차 지침이 담겨있다.
훈령 개정으로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사이버작전정보시스템과 사이버훈련정보시스템이 추가됐다. 사이버작전정보시스템은 합동지휘통제정보시스템(KJCCS)과 함께 지휘통제체계에 포함됐다. 사이버훈련정보시스템은 워게임모델로 국방모델링&시뮬레이션(M&S) 체계로 분류됐다. 사이버 작전·훈련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돼 향후 시스템 구축이 활발할 전망이다.
국방지형정보단 역할도 명확해졌다. 디지털 지형정보를 활용하는 군 정보시스템 요구 성능 작성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국방지형정보단이 관여한다. 지형정보 기술자문과 디지털 지형정보를 제공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에 지형정보가 중요해져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시험평가현안협의회도 만들었다. 상호운용성 분야 시험평가 절차와 첨단 무기체계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 사업 시험평가 절차에 관여한다. 중소업체 부품 국산화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업체 우대조항도 폐지했다. 개발시험 평가 시 사용되는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성실 개발업체에 개발기간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