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이소프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당기업도 `맞고소` 대응

우리은행이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보안솔루션기업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비이소프트도 조만간 우리은행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태세다.

31일 금융권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자사 보안기술을 베껴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며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비이소프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비이소프트가 우리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금융보안 서비스 ‘원터치 리모콘’이 자사 ‘유니키’ 기술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유니키는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본인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이중보안 장치를 둬 피싱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반면에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원터치 리모콘 서비스가 비이소프트 기술과 전혀 다른 것이며 특허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이소프트가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다른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특허출원했다가 공개된 후 거절결정된 기술”이라며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이소프트 기술은 특허출원만 됐을 뿐, 아직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고발장과 함께 최근 두 기술의 기능 비교 차이 등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비이소프트는 갑질 횡포라며 맞고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비이소프트 측은 우리은행이 1년 3개월간 지속적으로 기술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미팅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제휴를 고사하고 우리은행 자체 기술로 둔갑시켜 지난 4월 ‘원터치 리모콘’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는 “우리은행이 지난 4월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당일에도 비이소프트에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서를 달라고 했다”며 “우리은행 내 두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착오 때문에 몰랐다는 그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이소프트의 해당 기술은 특허출원을 했지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특허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 심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특허에 대한 확정적 권리를 갖는 것이 특허등록이다.

표 대표는 “우리은행 측이 비이소프트가 특허등록을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 사업 상황”이라며 “그래서 비이소프트 측은 특허침해가 아닌 기술도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 비이소프트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표 대표는 “우리은행의 소송으로 오는 4일 조사를 받으러 법원에 간다”며 “향후 우리은행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