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사실이 특정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는 말이다.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내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분담한다. 징수율은 광고매출 0.5%다.
정부는 통상 신생 매체 등 방발기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방송 사업자에 통상 1% 징수율을 적용했다. 케이블TV·위성방송 최초 징수율도 1%를 적용했다. 하지만 종편·보도PP 최초 징수율이 0.5%로 결정되면서 요율 산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케이블TV(SO)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8%를, 위성방송은 1.33%를 각각 방발기금으로 납부한다. 홈쇼핑PP는 영업이익 10~13%를 징수한다. 지상파 방송과 지역 방송은 방송광고 매출 기준 각각 1.54~4.3%, 0.65~2.3%를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보도PP 적자 상황을 감안해 0.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제작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는 면제 처분을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적자인 IPTV에 올해부터 0.5%(매출 기준)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발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방송 사업자가 매년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은 적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정부가 방발기금을 예산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지상파 방송 등 일부 업계에 집중됐다”며 “납부한 방발기금 반의 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 사업자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사업자 사정에 따라 바뀌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가 방송 사업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방발기금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정보통신방송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