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료 분쟁 ‘분수령’···울산지법, 3일 판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재전송료(CPS)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초긴장 상태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지역 민영방송 울산방송(UBC)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 간 CPS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법원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UBC는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송신료(CPS) 부과 대상을 종전 디지털 가입자에서 아날로그 가입자로 확대했다. 이에 JCN울산중앙방송은 UBC에 케이블 망 이용료 청구를 골자로 전송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CPS 부과 범위가 종전과 달라지거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전송료 청구가 가능해 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60여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이 UB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UBC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CPS 부과 대상을 아날로그 가입자로 확대함은 물론이고 CPS 단가 인상 요구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케이블TV는 물론이고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유료방송사업자 진영은 지상파 방송사의 CPS 단가 인상 요구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케이블TV 고위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CPS를 지급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법원 판결 이후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법원이 유료방송의 전송료를 인정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전에 없던 부담을 지게된다.

지상파 재전송료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는 울산지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후문이다. 일부 사업자는 지상파 재전송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KBS1과 EBS 등 의무전송 채널을 제외한 MBC와 SBS 등 지상파 방송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상품 구성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울산지법 판결은 그 자체 의미 뿐만 아니라,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CPS 협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