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교육에 꼭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회발전과 함께 현대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연령, 시기, 장소를 초월하여 발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평생학습을 선언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특성 및 희망에 따른 교육을 마련하고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장려 및 시장을 넓혀왔다.

2015년 기준 평생학습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1,300만 명을 넘었으니 국내 교육열은 차치하고라도 국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능력은 동남아 및 남미 개도국에서 배워 갈만큼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평생교육은 배움의 시기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을 가지고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확대되고 가까이에 있어야 할 동반자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법을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으로 제정한 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전문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평생교육의 부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의 성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학점은행제의 경우 대학 수준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들은 양질의 교육 과정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며 기술, 행정, 상담 서비스 등의 전 분야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이끌어 낸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이 일부 법령에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제도를 적용시켜주지 않아 그 피해가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통과 과정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법통과가 이루어져 경제적 사유 혹은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