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이 방송매체를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공동규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자문을 받아 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