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때 사업계획이 70% 차지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사업계획 비중을 70%까지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만점을 1000점으로 잡은 가운데 사업계획에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을 배정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혁신성이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당국은 사업계획 중 혁신성(250), 사업모델의 안정성(50),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 해외진출 가능성(50) 등 주요 확인 사항에 500점을 배정했다. 리스크 대응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체계 등 사업계획 중 기타 확인사항은 200점을 추가로 설정했다.

당국은 대주주 결격사유나 경영 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 등 적격성을 먼저 심사한 후 통과 후보군을 인터넷은행평가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금융과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배점 항목별로 후보군을 심사·평가해 최종적으로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후보군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금융위로 예비인가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 금융위 예비인가 의결(12월)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보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해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