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은 연내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을 사망신고 정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등 23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매장 정보를 수집해 활용기관에 사망의심자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사망·말소 등 인적사항 변동을 한달 내 신고해야 한다. 적기 신고하지 않아 사망신고 지연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13년 3월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가동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례문화진흥원 3개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이후 국가보훈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사망자 확인 대상자 정보를 활용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37억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