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W사업 입찰시 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신인도 점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인도 점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경력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입찰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 사업에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는 신인도 항목이 없다.
13일 SW업계에 따르면 자자체를 중심으로 한 SW발주사업 상당수가 입찰평가에서 ‘신인도’점수를 반영한다.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이 끝났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점수가 반영된다.
지자체 발주자가 신인도 항목을 적용하는 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있다. 지자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가운데 정량적 평가 분야에 신인도가 포함됐다.
조달청 적격심사 입찰에도 신인도가 반영된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 기준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됐다.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한다. 올해 실시한 조달청 SW사업 입찰에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신인도를 반영했다. 경주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추가 사업, 고양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용역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신인도점수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SW업체 대표는 “제재기간이 끝났음에도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중앙정부 입찰에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는 신인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도 감점으로 인해 수주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 OO시 온라인 교통신호운영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A사는 신인도에서 부정당업자로 0.6을 감점 받았다. 이로 인해 전체 제안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인도 감점으로 사업수주에 실패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SW분야 부정당업체 사유는 대부분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불이행이나 계약포기 등 발주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 한다”며 “지자체 입찰기준을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