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대간 부(富)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증여세 제도를 보완한다. 일부 증여세를 낮추거나 면제할 것으로 보여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고령화 진전으로 구조적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책 방향으로 “국제 추세에 맞게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하겠다”며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택 자금뿐 아니라 결혼·양육·교육 자금으로 증여할 때에도 비과세하는 포괄적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세법 개정안에는 내용을 제외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는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전자적 용역 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응해 과세제도를 보완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