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개인정보 파기 `이미지 체이서`가 해답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스캔해 저장함으로써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관례에 대해 제동을 걸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서류를 작성 시 고객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스캔·보관할 때 지문정보(개인정보)를 가려야 한다. 또 보관 중인 컴퓨터 저장 파일은 삭제해야 한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A금융사는 최근 딜레마에 빠졌다.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 치를 보관하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천 만 건에서 많게는 수억 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일일이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이나 통신업체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지문 정보가 수집되는 관례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지문 정보를 골라 지우는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와우소프트(대표 배종상)가 개발한 지문정보(개인정보) 파기 시스템 ‘이미지 체이서(Image Chaser)’다.

이미지 체이서는 이미지 출력과 보안, 복합기 스캔, 복사물에 개인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솔루션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은 별도 로그 관리로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한다. 이미지체이서는 보안 복합기 스캔, 카피 출력물 및 이미지 출력물 등 이미지 형태 증명서나 신분증 이미지 파일에서 지문 정보와 각종 개인 정보 위치를 인식해 가리거나 파기할 수 있다.

배종상 와우소프트 대표는 “와우소프트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시장 대표기업으로 국내 시장의 금융권을 비롯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시장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도 진출하는 등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주민등록증 복사 및 저장 과정에서 수집해 온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유관기관에 권고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