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에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단 측이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 휴면예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행자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연내에 휴면예금 등 20종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3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