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서 진행한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로 중국 현지 적합성평가를 대체하는 길이 열린다.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중국과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약정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 등 양국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3개 약정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문재도 2차관과 제대식 국표원장, 중국 측은 순다웨이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부국장(차관급)이 각각 대표 서명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관 적합성평가를 거쳐 중국강제인증(CCC)을 획득해야 한다. 중국은 해외 기관에 CCC 시험을 개방하지 않았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전자제품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도 일부 항목만 인정한다.
국제공인성적서를 보유한 기업도 중국에 수출하려면 현지 시험인증기관에 샘플을 보내 다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해 수출 기업 애로로 작용했다.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계기로 무역기술장벽을 낮추고자 시험인증 상호인정 체계를 구축한다.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확립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작업에 먼저 착수한다. 내년 3월까지 양국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기관이 상호 세부협력 협정을 맺도록 유도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중국 품질인증센터(CQC)가 협정에 참여한다.
기관 간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받은 성적서로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번 신청으로 국내 인증(KC)과 중국 수출에 필요한 CCC를 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다른 해외 국가는 제조업이 약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직 중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지 않았다.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일본 등 경쟁국에 한발 앞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중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해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한다. 표준관련 정보교환을 시작으로 △인증절차·제품목록 비교 △상호인정 과정 문제 최소화 방안 협의 △약정 서명 △이행 등 5단계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양국은 적합성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제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국표원은 “전기전자제품 외 다른 강제인증품목에서도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기술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상호인정 전후 비교(한국 기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