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내 제조업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원샷법’ 등 2개 기업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으로부터 ‘국내 산업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경제 근간인 제조업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체질개선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원샷법은 재벌총수 일가 상속 등 대기업에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야당 지적을 감안해 보완한다. 기존 발의 법안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존에는 채권단 부실 최소화 등 주로 금융 부문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산업 전반 상황을 함께 감안해 진행하자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
TF 단장 강석훈 의원은 “법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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