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인 가수 주현미씨가 평소 거래하던 영업점을 방문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기부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현미씨는 “청년실업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활동이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