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전담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늘어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행자부는 공공서비스정책관(국) 내 2개과에서 다루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정책관’으로 옮긴다. 이를 위해 기존 정보공유정책관을 개인정보보호정책관으로 개편했다.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안전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신설) △정보기반보호정책과 4개과로 구성된다. 종전 정보공유정책관 내 정보자원정책과는 전자정보국으로, 행정정보공유과는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각각 소속이 변경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 개편은 다음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도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직제 개정을 단행한다. 기재부는 세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국제조세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종전 세제실 아래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이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조세법령운용과·금융세제과가 신설되고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가 통합된다. 전체적으로 1개과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개별세목 중심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자동차부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자동차 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후방 영상장치와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를 운행하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던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자금 보조·융자를 위해 전기차 성능 평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추석 특수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관계부처는 내수 회복세를 지속시켜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와 취업규칙·해고요건 등 정부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노동개혁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유선일 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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