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부정당행위 업체 제재를 강화한다. 부정당행위 관련 기술성 평가 시 총 배점에서 일부 감점하는 평가기준을 신설한다. SW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SW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미래부는 “부정당행위 산업계 경각심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를 확산한다는 취지”라며 “건설을 비롯한 타 산업 분야에선 적격심사 단계에서 이미 적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내 SW기술성 평가기준에 부정당행위 관련 기술성 평가 시 총 배점에서 일부 감점하는 기준 신설한다. 1년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1점 이내다.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는 2점 이내 감점한다. 미래부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 고시에 대해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SW업계는 공정거래 유도 측면에서 수긍하면서도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W업체 대표는 “SW분야 부정당업체 사유는 대부분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불이행이나 계약포기 등 발주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제재기간이 끝났음에도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SW기술성평가에 부정당업체 제재조항이 삽입되면 사실상 모든 공공SW사업에서 부정당행위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미 지자체 SW사업 입찰 평가항목에는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는 ‘신인도 점수’가 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조달청 적격심사 입찰에도 같은 신인도가 반영된다. 기술성평가에 반영되면 부정당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는 효력이 예상된다.
문제는 SW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당행위 유형과 원인이다. 가장 흔하게 부정당업체로 지목되는 것은 ‘계약불이행’이다. 개발기간 중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나오면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기간이 늦어져 계약불이행 판정이 난다. 발주기관의 무리한 과업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부정당행위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SW하도급 분쟁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하도급 분쟁요인 제공처는 대부분 발주기관이다. 일방적으로 과업을 추가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결국 이를 떠안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도급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다. 발주자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수주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SW업체 대표는 “부정당행위를 일벌백계 한다는 의미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업체 계약불이행을 막는 발주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