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율 조정과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연 지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금 늑장 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율이 조정된다.
현재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지난해 101만건으로 전체의 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연 6.0%, 91일 이후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은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 조사, 해외 보험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의 권익 제고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했다.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면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