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거래중지계좌 제도에 의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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