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공공기록물 민간저장 허용

이르면 2017년부터 공공기관은 민간에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를 맡길 수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해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입법예고에 앞서 정부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취지를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예고된 개정안은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개정안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지정과 이용 대상 기록관 범위를 신설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은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전자기록물 보존에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외부저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보존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외부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록관도 명확히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록관으로 한정했다.

외부저장시설 임직원 벌칙 적용내용도 마련했다. 시설 임직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 은닉하거나 중과실로 멸실시키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 상임위에 개정안을 상정해 연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 아웃소싱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위한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인력 부족으로 850여개 기타공공기관 기록관 도입 비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보관소에 기록물을 보관하면 보안누설 등 그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국가기록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업계·학계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